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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서 비과세 배당에 대해 뉴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번 비과세 배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181664.html
‘3조원 비과세 배당’ 우리금융 주가 급등…감액 배당이 뭐죠?
10일 한국거래소에서 우리금융지주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해온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금융이 ‘비과세 배당’(감액 배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탓
www.hani.co.kr
https://www.mk.co.kr/news/stock/11143066
개미·대주주 윈윈 … 비과세 배당 늘어난다 - 매일경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땐 비과세개미는 배당소득세 절세 효과대주주는 금융종합과세 혜택NICE·씨앤투스, 비과세 배당디지털대성·동인기연도 결정
www.mk.co.kr
비과세 배당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배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배당 소득은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비과세 배당은 세금 부담 없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과세 배당의 종류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자금 배당
- 상호금융기관:
-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금액에 대한 배당금은 1인당 1천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예탁금 이자는 1인당 3천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이는 조합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혜택이며,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배당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 비과세 혜택:
- 출자금 배당은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수익을 제공하고, 상호금융기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합니다.
2. 감액 배당
- 자본준비금 활용:
- 기업이 자본준비금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개인 주주는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액 배당은 기업이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기존에 출자했던 금액을 돌려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비과세됩니다.
- 주주 환원:
- 이는 기업이 잉여 자본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방법 중 하나이며, 주주들은 세금 부담 없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장기 보유 주식 배당
-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액면가액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 3천만원 이하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고,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보유한 경우에는 5%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 장기 투자 유도:
- 이는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투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4. 비과세 종합 저축
- 특정 대상:
-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특정 대상자는 비과세 종합 저축을 통해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적 배려:
- 이는 사회적 취약 계층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주의사항
- 비과세 배당의 조건은 관련 법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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